검찰, ‘윤미향·정의연 의혹’ 직접 수사…횡령·배임 정조준
법조계 “기부금 용도 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사기 해당”
檢, 경찰에 수사 안 넘기고 직접 수사키로사시준비생모임 등 시민단체들 잇단 고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를 이끌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ㆍ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은 정의연의 불명확하고 주먹구구식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쉼터 매입과 윤 당선인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윤 당선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라 검찰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심미자 할머니도 2008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윤 당선인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고 비판했다. 심 할머니는 생전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면서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고 정대협과 갈등을 겪었다.
윤 당선인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을 받을 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면서 “보통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관례가 있다.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인 18일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적용될 혐의 2가지, 기부금 등 횡령 혐의
쉼터 고가매입 논란 등 업무상 배임 혐의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2013년 시세보다 높은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절반 가격인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尹 “경매 아파트 비용, 살던 집 팔아 구입”
곽상도 “거짓말, 경매 아파트 산 뒤 집 팔아”
尹 “사실 적금 깨고 가족에 돈 빌려” 말 바꿔
윤 당선인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쉼터 매입 과정 등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은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한다.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가진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경매 아파트를 사고 난 뒤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며 사실이 드러나자 “적금을 깨 부족액을 채우고 모자란 부분은 가족에 빌렸다. 1년 뒤에 살던 집이 팔렸다”고 말을 바꿨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당선자는 경매 아파트 소유권을 얻고서도 8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7일에야 전에 살던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1억 8950만원에 팔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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