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처방한 의사, 의료법 위반” 대법원,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

입력 2020 05 25 18:10|업데이트 2020 05 26 06:19
의사가 직접 대면해 진찰한 적 없는 환자와 전화통화만 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공식화에 따라 촉발된 의료계 영리화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병원을 찾았지만 어린 나이 등으로 처방을 보류했다가 지인을 통해 다시 약 처방을 요청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며 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급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대면 진료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을 한 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화통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경우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처방이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한 번도 환자를 만난 적 없고, 통화 당시에도 환자 특성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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