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22명 낸 ‘심신미약’ 안인득, 항소심에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입력 2020 06 24 21:58|업데이트 2020 06 25 01:39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 태도, 정신감정 결과, 임상심리상담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이날 1심 재판 때 혼잣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던 모습과 달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있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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