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주여” 상습고성 예배 방해 신도… 대법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입력 2020 12 20 22:18|업데이트 2020 12 21 06:55
십자가. 성경책. 교회. 예배  서울신문 자료사진
십자가. 성경책. 교회. 예배
서울신문 자료사진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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