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할 듯
의사회 “최소한 사망 가능성 인지”
813명 방청 응모… 경쟁률 15.9대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재감정을 의뢰했던 검찰은 첫 재판에서 장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학대 과정에서 자칫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장씨는 “화가 나 정인이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씨의 형량은 기본 10~1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무기 이상 중형도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형량이 4~7년이며 가중되더라도 6~10년에 그친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법원이 배부한 일반인 방청권 51장을 받기 위해 813명이 응모해 1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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