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고법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가 맡는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2 05 16:15
수정 2021 02 05 16:15
서울고법 형사부 첫 대등재판부
5일 서울고법은 오는 9일자 인사에 따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사무분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1부는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와
엄상필(53·23기) 부장판사, 심담(52·24기) 부장판사 셋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게 되며 형사1-1부의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1-2부는 엄 부장판사가, 1-3부는 심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교수 사건은 재배당을 거친 뒤 재판부와 주심이 결정될 예정이다.
셋 중 가장 경력이 긴 이 부장판사는 올해 서울고법으로 전보되기 직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 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현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였다.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25-2부(부장 임정엽)가 담당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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