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이 허락한건데” 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실형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2 18 00:37
수정 2021 02 18 09:54
법원, 유통업에이전트 양모씨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 벌금 1000만원
‘허닭’ 피해규모 27억 3600만원감사 직책 맡아 허경환 몰래 자금 빼돌려
불법 계좌 이체 횟수만 600건 달해
직원들 “허경환 자금 보고 전혀 못 받았다”
1억 빌려 유흥비 탕진, 9년째 전혀 안 갚아
판사 “동업자 양씨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
허경환 인감 갖고 제멋대로 자금유용
허경환 명의 약속어음도 발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 에이전트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면서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총 27억 3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씨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억 받아 유흥비, 빚 갚는데 써 이 밖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씨를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양씨는 허씨에게 2012년 3월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씨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 “허경환, 회사자금 보고 못 받아”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초기부터 양씨가 영업관리를 맡았고 허씨는 홍보를 맡은 점, 허닭의 직원들이 “허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양씨의 자금사정이 실제로 어려워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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