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입력 2021 03 23 21:06|업데이트 2021 03 24 03:22

법원 “재량권 남용… 지정 취소는 위법”
조희연, 항소 방침… “교육 정상화 계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승소했다. 앞선 세화·배재고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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