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널A 사건 ‘정치적 수사’…증거인멸 행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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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 “실수로 중심잃은 것”
한 “실수라면 바로 사과했어야”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나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은 것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까지 발동하고 수사팀 역할을 진행한 상황이라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워 조작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21일 오후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에서 한 검사장이 출석해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널A 사건 프레임화 ‘정치적 수사’”한 검사장은 이날 검찰이 주신문에서 “피고인(정 차장검사)이 증인(한 검사장)의 변호인에게 수 차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법에 따라 협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 포렌식은 수사팀의 책임이라고 수차례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법무부에서 당시 ‘채널A 사례와 같이 악의적으로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피고인도 증인이 채널A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해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 헌법적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잘못됐다거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심칩이 압수수색 대상인걸 알게 된 한 검사장은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기다렸다는 듯 먼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저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봤지만 무슨 근거로 이런 식으로 배제하느냐고 하자 장 검사와 수사팀이 “(수사팀) 재량이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영장 발부 날짜가 7월 22일이었는데 압수수색을 나온 날짜는 29일이라는 점에 비춰 급속을 요한다는 수사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까지 나섰고, 모욕적으로 법무연수원에 좌천된 상황이었다”면서 “저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고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폭행, 우연이라 할 수 없어”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던 중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비밀번호) 몇자리를 누르니 (정 차장검사가) 다가와고 제 팔과 어깨를 잡았다”면서 “당시 ‘어 이 사람 왜 이러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방어 동작을 취하다가 소파가 뒤로 밀렸고 (저는) 오른쪽 바닥으로 넘어졌고 (정 차장검사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 어느정도 지속됐다”고 진술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정 차장검사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의도된 폭행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넘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한 검사장은 “(실수로) 중심을 잃은 거라면 미안하다고 했을텐데 (제가) 몸으로 저항하진 않았지만 이러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증거인멸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검사장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고검에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속상관이라 공정한 수사가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앙지검이 제가 물리적으로 정 검사에게 타격을 가한 것 같은 뉘앙스로 두 차례 이상 (기자들에게) 문자 풀을 했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중앙지검 전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구토에 수면 장애까지”이날 오전 재판에는 사건 발생 직후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진단를 내린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사는 “한 검사장이 심한 다발성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2차 이상 소견이 있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한 검사장 또한 “병원에 가자마자 여러 번 토했다”면서 “이후에도 1~2주 정도는 밤에 잠을 못자서 강한 수면제를 많이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 검사장은 “저는 기회를 드렸는데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상황이라 넘어가기엔 지난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당초 잠금 해제 방식이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아이디였는데 압수수색 당시 잠금을 해제한다면서 키패드를 누른 것이 증거인멸 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잠금 해제 방식은) 페이스 아이디도 있고, 비밀번호 설정도 있다”면서 “마스크를 쓰면 비밀번호를 쓰고 집에 혼자있거나 사무실에 가면 페이스 아이디로 바꿨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바꿨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정 차장검사의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차장검사 측은 진술 거부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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