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였던 공익법인,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감독한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7 27 16:05
수정 2021 07 27 16:05
전국 4000여개 시민공익법인 총괄기구 신설
법무부는 27일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는 그간 법인의 성격에 따라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했던 공익법인들을 총괄하게 된다. 공인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학술·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명칭을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분하기 위해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공익위는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법인의 사무나 재산상황을 검사·감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법인 임원이 금품수수·회계부정·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및 해임명령을 할 수도 있다.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게 된다.
일정 규모의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이 일부 세제 혜택을 받았을 뿐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앞으로는 시민공익위가 전국적 예산을 확보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 상임위원 1명 등 모두 10명이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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