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으면…”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 구걸 시킨 아버지

입력 2021 10 05 11:07|업데이트 2021 10 05 11:11

인천지법 “딸 병원비 마련하려던 동기 참작”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딸 B(7)양에게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B양에게 돈통을 들게 한 뒤 “살고 싶으면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자신은 옆에서 기타를 쳤다.앞서 B양은 전날 할머니를 찾아가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구걸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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