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05 09:22
수정 2021 12 05 09:22
후배 폭행·성매매 강요 등 16개 혐의
항소심, 장기 4년~단기 3년 징역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쇠징 박힌 신발로 얼굴 걷어차…조건만남 남성 위협미수도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장 폭행 당시 A양은 후배들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담뱃재를 피해자 머리에 털기도 했으며,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 학생이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며 찾아갔으나 재차 폭행을 휘둘렀고,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빼앗고, 피해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리거나 장롱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친구와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해 유인한 남성을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 받지 못해”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보복상해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보복상해 등의 혐의 사건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 총합이 다소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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