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액수 거액”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 12 23 12:30|업데이트 2021 12 23 12:30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3 <br>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3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씨가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방청석에 누워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물을 마시며 20여분간 안정을 취했다. 이후 최씨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가 법정 밖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엄마랑 딸이 똑같이 사기꾼이냐”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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