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입력 2022 01 12 18:04|업데이트 2022 01 13 03:06

재판부 “기업 사유화… 책임 회피”

이상직 의원<br>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7개월 만이다. 이 회사 창업주인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고, 이를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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