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 1심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덜 해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는 윤 당선인을 취재하기 위해 5차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을 보러 왔다”고 보안업체 직원을 속여 들어간 뒤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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