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민주당 관계자 “훈령에 근거” 의혹 부인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6 20 17:19
수정 2022 06 20 17:19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 ‘공약 개발’ 의혹 부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10조에 따른 자료 요구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보는 것 무리하다는 취지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지난 1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당 소속 전문위원이 정부 부처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1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훈령에 따르면 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으면 각 부처의 장에게 정책 자료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민주당 전문위원 B씨가 지난해 7월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여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것도 이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뉴스1
검찰은 다른 전문위원도 정부 부처에 공약 개발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최근 여가부 외 다른 정부 부처에 이 같은 공약 개발 협조 의혹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일제히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다른 부처의 공약 개발 의혹을 계속 확인 중이다. B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위원도 이렇게 하지 않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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