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화나”…어머니 잠든 사이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5년

입력 2022 07 07 14:02|업데이트 2022 07 07 14:02
말다툼을 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어머니(60)와 말다툼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A씨는 같은 날 누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존속인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도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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