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예외’ 탈북자, 강제 북송해도 되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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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사건 위법 여부 쟁점

檢 자필 신청서 등 확보해 수사
당초 살인 혐의 조사 부실 정황
헌법상 北 주민, 대한민국 국민
출입국관리법·국제법 적용 불가

검찰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예외’에 대한 해석이 피의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충분한 조사 없이 어민을 북송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가 된 어민은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고 전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근거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통일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회신했다. 보호 예외가 곧 강제 북송의 근거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살인 혐의에 대해 판단하려면 절차에 따른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합동조사는 3~4일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원 변호사는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경찰서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유죄를 본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 담당 직원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에서 해당 어민이 범죄자라 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탈북 어민에게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을 적용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등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신분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도 기존 헌법 해석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도 관계 기관 직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부터 전 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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