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만든 ‘공소장 공개 기준’ 손질…‘첫 재판 이후→공소 7일 후’
법무부, 내부 지침 바꿔서 공소장 공개 기준 손질
법무부는 2일 내부 지침을 바꿔 앞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가 발생하면 기소 7일 이후부터는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2월부터 국회에서 공소장을 요청하더라도 첫 공식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제공해왔다. 당초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기소 직후 공소장을 제공해왔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공소장 지침 변경의 계기가 됐다.
당시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권력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선별 공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법무부는 피고인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재판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해당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나섰고 결국 지침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 서류는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공익상 필요하다면 예외를 두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 아직은 따로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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