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만든 ‘공소장 공개 기준’ 손질…‘첫 재판 이후→공소 7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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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 지침 바꿔서 공소장 공개 기준 손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 7일 이후’부터는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법무부는 2일 내부 지침을 바꿔 앞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가 발생하면 기소 7일 이후부터는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2월부터 국회에서 공소장을 요청하더라도 첫 공식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제공해왔다. 당초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기소 직후 공소장을 제공해왔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공소장 지침 변경의 계기가 됐다.

당시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권력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선별 공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법무부는 피고인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재판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br>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연기신청을 해 1회 공판기일이 한참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공소장 공개도 함께 오랜시간 미뤄지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공개 시점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해당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나섰고 결국 지침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 서류는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공익상 필요하다면 예외를 두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공개 시점을 공소 제기하고 7일 이후로 잡은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보통의 경우 공소장은 기소 이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 전달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더라도 당사자가 미처 공소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 아직은 따로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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