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에 ‘긴급잠정조치’ 다시 꺼낸 경찰…검경 갈등 재연 우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9 20 17:41
수정 2022 09 20 17:41
긴급잠정조치 추진 놓고 검경 상반된 반응
긴급잠정조치는 과거에도 스토킹범죄 대책으로 거론됐지만 인권침해 부작용이 커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스토킹범죄 대응에 협력해야 할 검경 사이에 오히려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란 가해자에 대한 범죄 예방 목적의 서면경고, 접근금지, 구금 등을 의미한다. 현재 잠정조치는 ‘경찰-검찰-법원’의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경찰이 신청한 뒤 검찰의 검토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기까지 사흘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황에 따라 경찰이 임의로 긴급잠정조치를 취한 뒤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추후 영장을 받는 긴급체포 형식과 유사하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보듯 스토킹범죄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등으로 검경의 수시 협조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상시적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며 경찰이 제출하는 서류 등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잠정조치를 두고 검경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1~7월 경찰이 ‘잠정조치 4호’(스토킹 가해자 구금조치)를 신청한 사건 500건 중 검찰이 실제 법원에 청구한 것은 404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갈등 소지가 있는 제도보다 현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는 “감정적으로는 신속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을 ‘패싱’하는 것이 맞느냐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종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데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고치는 등 차라리 현재 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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