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전원 1심 무죄

입력 2023 02 01 18:00|업데이트 2023 02 01 18:00

법원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조기 강제 종료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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