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주유비 소송 불사…“금전 손해보다 권리침해 못 참아”

입력 2023 03 20 17:41|업데이트 2023 03 20 18:02
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
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
“소송 스트레스와 비용을 생각하면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보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목표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소송’을 직접 맡아 진행한 김환섭(사진)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는 20일 젊은층이 소송까지 감수하는 배경으로 근래 높아진 ‘권리의식’을 꼽았다. MZ세대는 금전적 손해보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인상 깊었던 소송으로 A(24)씨 사례를 꼽았다. A씨는 3개월 짧은 연애 기간 자신이 부담한 데이트 비용 총 600만여원 중 절반을 돌려달라며 동갑내기 B(24)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커피값 8000원부터 밥값 1만 2000원, 주유비 5만원까지 다 포함됐다. A씨는 특히 헤어진 뒤 자신의 뒷담화를 한 B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2020년 말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특히 2021년부터 ‘전 애인이 돈을 안 갚는다’, ‘선물로 준 명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등 기존에는 없던 상담 요청이 늘었다”며 “100만원대 소액 소송이라도 소송의 복잡함보다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묻는 20대 초중반 의뢰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 변호사는 A씨 사례가 이례적일 정도로 이런 소송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트 비용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건건이 상대의 변제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또 재판부도 연인 사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송으로 가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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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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