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흉기 들고 감금·협박한 40대男

입력 2023 06 26 16:47|업데이트 2023 06 26 16:47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성관계를 거부하는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22일 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10시 22분까지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에는 B씨에게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그랬다”면서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식칼을 겨누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감금 중 ‘살려달라’라고 적은 쪽지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를 받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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