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간에 바람피운 남편, 시간 지나면 이혼사유 안 된다…왜?

입력 2024 05 20 11:12|업데이트 2024 05 20 11:21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 외도 사실 알았지만 용서한 아내
“사후 용서했을 경우 이혼 사유 안돼”
“외도 계속된다면 제척기간 상관없어”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나중에라도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용서하면 6개월 후 이혼청구 못해…용서 안해도 최대 2년

해당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후 용서란 배우자가 상대방의 간통(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넘겨받은 부동산…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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