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해야 외도?…다른 男에 “자기야” 돈까지 보내는 아내, 정신적 외도 인정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5 01 11:36
수정 2026 05 01 11:36
사업 파트너인 남성을 ‘자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친밀한 신체 접촉에 돈까지 보내는 아내에 대해 정신적 외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테리어 사업가인 50대 후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았고 우리는 손발이 잘 맞는 좋은 동료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각자 이혼하게 되자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저희는 재혼했다”고 설명했다.
재혼한 A씨와 아내는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려갔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잉꼬부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의 뜻을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을 내줬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부쩍 가까워졌다”고 토로했다.
아내와 남성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심지어 A씨 몰래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그 남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주의를 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아내는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업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명한 육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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