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금고형 10년간 5.9% ‘솜방망이’

입력 2018 09 26 18:06|업데이트 2018 09 26 18:06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져 왔다는 의미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심 단계에서 교특법이 적용된 사건은 연평균 1만 959건이었고, 이 가운데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평균 654건(5.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 선고가 연평균 4985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선고가 평균 3748건(34.1%)으로 뒤를 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 교특법이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족의 억울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사유지에 대해서도 교특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특법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과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치우쳐 있다”면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살인·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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