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시도에, 성매매까지 알선한 해경 직원

입력 2018 09 27 17:12|업데이트 2018 09 28 10:13
해양경찰청 직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성매매까지 주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2015년 1건에서 2016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 8월까지 7건이 발생했다.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16인 카페 여직원을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직원도 있었다.

해경 내부의 갑질 사건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5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갑질로는 해경 직원이 의경에게 개인 침실 청소를 시킨 사례, 휴가를 갔다가 복귀할 때 지역 특산물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직원도 적발됐다.

해경 직원에 대한 전체 징계 건수도 2015년 58건, 2016년 70건, 지난해 67건, 올해 8월 현재 6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3등급이던 해경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면서 “해경은 공직기강이 문란한 직원을 일벌백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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