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양진호 기소의견 송치 예정

입력 2018 11 15 15:50|업데이트 2018 11 15 15:50

“폭행·강요·정보통신법 위반”···16일 수사결과 발표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내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이후 수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이 추가돼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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