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싸게 판다” 돈 가로챈 사기범 구속기소

입력 2020 03 13 18:37|업데이트 2020 03 13 18:37

의정부지검 “10명으로 부터 400만원 받아 도박 탕진”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싸게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송지용))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일 부터 25일 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가로 챈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탕진했다.

피해자들은 마스크 가격이 치솟는 데다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싸게 판다’는 A씨의 글을 보고 100∼600개씩 주문했다.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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