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구속 “블랙박스 훼손”

입력 2020 06 12 20:40|업데이트 2020 06 12 20:40

경찰 “택시기사, 여성 강간 시도 정황 포착”

술에 취해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잡히기 전 택시기사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47·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기반으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성범죄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불성 여성 태우고 2시간 배회
여성, 기사 내린 틈에 차 몰고 탈출


택시기사 “그런 적 없다” 발뺌… 블랙박스 덜미

A씨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B씨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A씨를 조사,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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