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고양시, 종교시설 소모임 등 집합제한명령 발동

입력 2020 08 08 09:27|업데이트 2020 08 08 09:27

음식점 등 다중집합장소는 ‘마스크’ 착용 안하면 출입금지

고양시청사 본관 전경
고양시청사 본관 전경
경기 고양시가 8일 부터 2주간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종교시설 소모임·단체급식 등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3일간 고양지역 교회 2곳을 중심으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이외, 수련회·기도회·부흥회·성경공부모임 등의 각종 대면 모임 또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래방·PC방·유흥업소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이 추진된다. 행정지도 및 점검 역시 강화됐다. 시장·대형마트·식당 등 다중집합장소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재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 까지다. 의심증상이나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최근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 가족이 다니는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26일 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최근 경각심이 느슨해 진 거 같다”며 “사소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효력이 높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고양시는 7일 고양시 교회 2곳을 중심으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 도서관·경로당 등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고양시 확진자 중 국내 접촉 감염자는 전날 현재 74명, 해외유입 감염자는 29명이다. 고양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난 6월30일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