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 신고, 열흘 전 죽음… ‘공군 성추행’ 이제야 수사한다는 軍
박기석 기자
입력 2021 06 01 22:38
수정 2021 06 02 02:03
국방부, 여 부사관 극단 선택 수사 착수
가해자는 협박하고 상관들은 회유·은폐
공군본부, 4월 극단 선택 암시 메일 묵살
유족 수사요구도 무시하다 보도 후 돌변
유족 측 “뒤늦게 수습나선 軍 못 믿겠다”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靑 청원 24만 동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군사법원법에 따라 오후 7시 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공군에 군 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공군 검찰·군사경찰은 초동 수사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서 장관이 하루도 안 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 초 B 중사로부터 회식 자리에 강제로 불려 나갔다가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그를 회유하고, B 중사는 협박하는 등 피해자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 중사의 신고로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B 중사를 불구속 수사했다. 목격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데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게 유족 측의 지적이다. A 중사는 지난달 18일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해당 부대에서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나흘 만인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4월 성고충담당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 내용은 공군본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애초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군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TBS 라디오에서 “언론화되기 전에는 단칼에 거절했던 공군이 수습을 위해 이제야 나선다는 측면에서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군 전체의 비위 혹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공군이 공군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식구를 수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중사의 부모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약 24만여명이 동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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