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몰래 들어가 남친 살해...30대 男 구속영장

입력 2021 12 28 23:34|업데이트 2021 12 28 23:34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한 아내 C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범행 과정에서 C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씨와 몇 달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함께 살았던 A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가 C씨를 스토킹하거나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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