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에 전화해 ‘숨소리’ 낸 직원…‘감봉 3개월’ 징계한 고용부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28 15:16
수정 2022 01 28 15:26
지난 27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내다가 전화를 끊었다.
피해 직원 가운데 한 명은 다섯달 동안 16차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전화는 같은 고용노동부 남직원 A씨가 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성희롱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의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행동이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SBS를 통해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징계 수위가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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