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출판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사생활 삭제해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4 04 17:53
수정 2022 04 04 17:53
법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서적 회수 및 폐기 가처분 신청은 기각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백씨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백씨가 A씨의 책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채권자(백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단순히 백씨와 A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씨가 가처분 신청한 다른 내용은 본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고,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백씨와 1년 3개월 정도 교제 후 헤어진 A씨는 백씨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최근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등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을 예고했고, 백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알코올생존자’는 이미 지난달 출간된 상태다.
손지민 기자
서적 회수 및 폐기 가처분 신청은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백씨가 A씨의 책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채권자(백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단순히 백씨와 A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씨가 가처분 신청한 다른 내용은 본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고,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백씨와 1년 3개월 정도 교제 후 헤어진 A씨는 백씨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최근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등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을 예고했고, 백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알코올생존자’는 이미 지난달 출간된 상태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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