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예방…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 설치 강화

입력 2022 10 18 13:28|업데이트 2022 10 18 13:28

고용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굴착기에 대한 작업 및 안전기준도 정비된다.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과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 공사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등 잇따르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호구역과 비상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비치한 보관실은 오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감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고 다루는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통기밸브를 설치하면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날부터 굴착기 선회 반경 내 출입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과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등이 의무화되는 등 굴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3년간 건설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293명) 중 굴착기 21.5%(63명)를 차지하는 등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벤조피렌·포름아미드·시클로헥실아민 등 8종의 생식독성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고 이중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해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토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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