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공무원 발길질했던 20대 女…이번엔 ‘묻지마’ 폭행

입력 2022 10 21 15:57|업데이트 2022 10 21 16:09
고령의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때렸다가 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막은 후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에도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당시 A씨는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막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여러 번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흡연을 지적받은 뒤 공무원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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