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달아나다 인도 돌진…두 자녀 아빠 퇴근길 사망

입력 2023 07 09 11:14|업데이트 2023 07 09 11:14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B씨는 당시 화물차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검거 당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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