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형수 폭행’ 60대 남성 영장 기각…피해자 긴장

입력 2024 03 30 20:31|업데이트 2024 03 30 20:31
지난 6일 울주군 언양읍의 한 축산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이 사라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주군 언양읍의 한 축산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이 사라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가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그대로 풀려나 피해자와 가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8일 오전 5시 50분쯤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의 안면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고,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 당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골자로 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탓에 B씨와 가족은 A씨가 풀려나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남편의 동생인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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