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여친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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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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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자는 줄 알았다. 피해자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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