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

김예성씨.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중 세번째 공소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약 184억원 중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이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 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혐의 중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