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與 ‘부동산 거래신고법’ 강행…무책임한 입법 독주”

野 “부동산 독재 선포된 것” 비판
“충분한 법안 심사 없이 속도전”
신고법 두고 “장관 판단 무한허용”

이종욱 등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국토교통위 법안(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강화, 민간 주택공급 외면 등)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폭주”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이종욱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채 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법안 심사와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대해서는 ‘백지위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준하는 객관적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표현만 일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정비법을 두고는 “여야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소소위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소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보고는 물론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 기능을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입법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 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독재가 선포된 것”이라며 “오늘 강제로 통과시킨 법은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방망이를 쥐어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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