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들이 수영부 후배 초등생 남아 강제추행…소년부 송치

서울신문DB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심리 끝에 소년부로 송치됐다.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룡)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2명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의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건드렸지만,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공소 제기된 추행 행위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잘못된 성 의식 등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보이진 않는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가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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