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 검찰미래위에서 읽는 행간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검찰권이 남용됐다면 언제, 누구를 향한 것이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검찰도, 국회도 못한 새로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이견만 보이며 종료됐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권한도 미미한 위원회가 국회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사 대상 7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권 남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낸다면 가장 객관적인 ‘검찰권 남용’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권 남용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정당성’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해 ‘검찰’에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별도 조사기구가 내놓은 결론은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 ‘약속대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위원회 인적 구성 역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른 위원은 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보단체로 구분되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도 포함됐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진 위원회라면 ‘약속대련’은 해석을 넘어 현실이 된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원회 출범에 숨은 그림을 찾듯 이면의 행간을 읽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남겼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하종민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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