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해 적용해야”

25년간 물가 상승률의 5.7배 올라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못 버텨”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된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1만 30원으로 437.8% 인상됐고,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 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졌다. 2001년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였는데 이는 지난해 62.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1년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2.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대기업·은행 등과 달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21개국이 업종, 지역, 연령,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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