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척에 위탁가정 두고도 시설로…아동보호 ‘지역 칸막이’ 낮춘다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6 15 15:38
수정 2026 06 15 15:38
초기 보호 공백, 광역지자체 책임으로
분리 이유 제각각…원가정 복귀 가능성부터 진단
‘관할 구역’에 막힌 보호처 찾기
인근 위탁가정·시설까지 선택지 확대
학대 등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이에게 일시보호 기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부모와의 만남과 심리 치료가 필요한 시기지만 지역마다 지원 수준은 달랐다. 정부가 이 공백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메우는 정책 실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모와 분리돼 일시보호 중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고, 복귀가 어렵다면 시군구 경계를 넘어 적합한 위탁가정·그룹홈·양육시설을 찾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는 사업이다.
학대, 방임, 부모 사망이나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해진 아이들은 장기 보호처로 가기 전 일시보호 단계를 거친다. 정부는 이 시기에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먼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시보호 단계의 지원은 주로 기초지자체의 역량과 예산에 의존했다. 부모와의 만남을 조율할 주체가 불분명했고 상처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심리검사와 치료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정부는 이 빈틈을 광역자치단체 전담팀이 메우도록 했다. 전담팀은 일시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상황을 살피고 시군구 자원만으로 어려운 심리검사와 치료를 광역 단위에서 연계·제공한다.
초기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보호 아동이 집을 떠나게 된 원인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조치 된 아동 1975명 중 학대가 원인인 아동은 44.9%인 886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부모 사망은 276명, 미혼 부모·혼외자는 164명,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는 135명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반면 부모 사망이나 수감·빈곤으로 분리된 아동은 돌봄 환경을 다시 세우는 지원이 필요하다. 분리 초기부터 공적 판단이 이뤄져야 아이에게 맞는 보호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장기 보호가 필요할 때도 광역 단위 조정이 중요하다. 그간 시군구는 주로 관할 구역 안의 예비 위탁부모나 그룹홈, 시설을 중심으로 다음 보호처를 검토해 왔다. 가까운 다른 지역에 아이에게 맞는 위탁가정이 있어도 관할이 다르면 맡기기 어려웠다.
임혜빈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기 관할에서 발생한 아동을 관할 안에서만 보호하려다 보니 시군구를 넘나드는 매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전문 돌봄이 필요한 학대 피해나 장애 아동들은 지역별 예산 차이와 위탁가정 부족에 더 쉽게 막혔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가동되면 광역 전담팀이 관내 시군구뿐 아니라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 자원까지 파악해 공유한다. 특정 시군구에 위탁가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가 곧바로 시설로 가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 기간에 발생하는 초기 보호 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군구를 넘어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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