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대면한 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 재산분할 법원 판단 받는다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06 15 17:21
수정 2026 06 15 17:21
재판부, 26일 변론 재개 결정
SK주식 공동재산 여부 등 쟁점
위자료만 약 20억원이 확정되며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결렬됐다. 정식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산분할의 최대 쟁점인 SK 주식의 부부 공동재산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열고 약 90분 동안 조율 끝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재산분할 방식 및 비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의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에게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 기업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수년간 자녀 양육 등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탓에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이날 SK 주가는 64만 6000원에 장을 마감해 약 4배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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