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신고한 선장, 보상금 받았다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6 15 17:32
수정 2026 06 15 17:32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선장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1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검거했다고 보고 20t급 어선의 선장 최모씨에게 보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고무보트가 표류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무보트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그는 선박을 계류해 상황을 확인했고, 승선자가 중국인으로 파악되자 해경에 신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으로, 천안문(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다. 그는 또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었다.
해경은 둥씨가 정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둥씨는 해경 조사에서 “밀입국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며, 당초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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