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경찰 간부 16명 중징계…2명 해임·4명 강등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의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해졌다.

치안감 계급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TF는 지난 2월 이들을 비롯한 16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6건에 대한 경징계(감봉·경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처분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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