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구내식당·대리점도 교섭 길 열려

김우진 기자
입력 2026 06 15 23:36
수정 2026 06 16 08:05
울산지노위, 교섭 시정 신청 수용
한화오션도 하청 ‘사용자성’ 인정
현대자동차가 하청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과 하청노조 간 교섭의 길이 연이어 열린 것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원청으로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하청노조는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조합원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과 대리점, 구내식당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첫 심판 회의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날 마침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한 달 후 결정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미뤘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은 급식업체 노동자들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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